“헬스장, 수영장 다니는 것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구요?” 요즘 가뜩이나 물가 비싸서 운동 다니기 부담스러운데,
알고 보면 운동비도 3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덕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수영장도 해당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최신 조건, 공제율,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총정리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한 해 수십만 원 아깝게 날릴 수도 있는 꿀팁이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30%)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엔 책, 영화, 공연 등만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
운동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 공제 대상자
-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에 추가 공제 가능
즉, 일반 카드공제(15~30%)에 더해
추가로 문화비 항목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헬스장·수영장 얼마까지 공제되나?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추가 공제
즉, 문화비로 100만 원 사용 시 3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4. 대상 체육시설은 어디?
문화비 공제가 가능한 운동 시설은
등록된 ‘체육시설업’(공정거래 등록번호 보유) 업체에 한합니다.
| 가능 시설 | 불가능 시설 |
|---|---|
| 헬스장(휘트니스) | 골프장, 스크린골프 |
| 수영장 | 사설 PT 출장 |
| 필라테스, 요가센터 | 헬스기구 구매 |
| 스쿼시, 배드민턴장 | 개인교습, 출장수업 |
📌 대부분 헬스장·수영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체육시설업’ 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5. 사용 방법 & 신청
📌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뜹니다.
- 문화비 항목에 따로 체크해 제출하면 끝!
📌 부가세 신고 안 하는 헬스장·수영장은?
- 간이과세자(부가세 면세)라도 체육시설업 코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
- 계약서나 카드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보세요.
6. 결론



정리하자면,
-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30%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100만 원까지 적용
몇십만 원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니
꼭 카드·현금영수증 끊어두세요! 😊
7. Q&A



Q1. 골프장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골프장은 제외됩니다. (체육시설업 코드가 달라 불가)
Q2. 카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며, 문화비 항목만 따로 체크하면 됩니다.
Q3. 부가세 면세 헬스장도 가능한가요?
네. 간이과세라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4. 카드포인트 결제는 공제되나요?
카드 포인트 결제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기준)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