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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해 과세기간(25년 기준, 24년 1월~12월)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대상,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려면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명칭처럼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1년간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진행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아래 참고)
      • 로그인 진행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
    2.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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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미지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진행
      • 납부·고지 ·환급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2. 카드로 택스 납부
      • 카드로택스 접속
      • 로그인 진행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3.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 접속
      • 로그인 진행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4.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납부세액, 인적사항 등을 직접 기재 후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4. 종합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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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이 포함
    •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 이자 소득: 은행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 배당 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이 있을 경우
    • 연금 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에서 받은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소득: 일시적 강의료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료로 인한 수익이 있을 경우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6. 주의사항

    •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본인의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합니다.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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