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서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양육비 선지급제’ 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당장 생활비를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이나 금액도 헷갈리죠?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최신 조건(2025),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으니 놓치면 몇백만 원 손해볼지도 모르는 정보, 지금 꼭 확인하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부모가 몇 달째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자가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 않게 국가가 먼저 지급
- 이후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에게 국고로 받아냄(구상권 행사)
📌 즉, 아이 키우는데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국가가 먼저 대신 줌으로써 아이 복지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2. 신청 조건 (2025 최신 기준)
📌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여가부 기준)
-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재학 중은 만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
-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보유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
- 소송 등 절차를 종료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150%) |
|---|---|
| 2인 | 약 522만원 |
| 3인 | 약 669만원 |
| 4인 | 약 811만원 |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하니
상담 시 건강보험료 고지서 & 납부확인서를 준비하면 빠릅니다.
3. 얼마나, 얼마나 주나요?
- ✅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한도 240만 원)
즉, 양육비를 못 받고 있더라도
국가에서 최대 240만 원(20만 × 12개월)을 대신 선지급해줍니다.
4.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관련 판결문(집행권원)
-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이행관리원 발급 또는 법원 서류)
📌 신청 절차
- 📞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상담
- 📝 필요 서류 준비 후 온라인·방문 접수
- ⏱ 심사 후 계좌로 선지급
👉 평균 1~2개월 내 지급 결정, 곧장 양육비가 입금됩니다.
5. 결론



정리하자면,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고 있다면?
-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 집행권원만 있다면 국가가 최대 240만 원 선지급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돈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니
꼭 활용하세요.
궁금하면 댓글 주시면 제가 실제 신청하면서 준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
6. Q&A



Q1. 상대방(채무자)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신청자의 가구 소득만 기준입니다. 상대방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Q2. 12개월 후에도 양육비를 못 받으면요?
선지급은 최대 12개월까지지만, 이후 국가가 대신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접수 후 1~2개월 이내 심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Q4. 나중에 제가 다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양육자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Q5. 전화로만 끝나나요?
아니요. 전화는 상담 단계이며, 이후 서류 제출을 반드시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